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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지원 - 건강가정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으로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이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 아이돌보미 서비스란?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지자체가 공적인 지원체계를 통해 부모 에게
      저렴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50시간의 전문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이용가정이 원하시는 곳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월 보수 교육과
      월례회에 참여합니다.
    •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은 활동시 발생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 및 상해 보험에 단체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진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대상자는?

    0세(3개월 이상)~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아이돌보미 서비스 내용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 · 하원,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부모가 올 때 까지 임시보육, 병원
    송영서비스, 놀이 활동, 안전 신변보호 처리 등의 서비스 제공
    ※ 가사활동은 제외됨

    사진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요금

    아동수 가형* 가형* 다형***
    주간 심야 및 주말
    기본요금
    (2시간)
    추가
    시간당
    기본요금
    (2시간)
    추가
    시간당
    기본요금
    (2시간)
    추가
    시간당
    기본요금
    (2시간)
    추가
    시간당
    1명 2,000 500 8,000 3,000 10,000 5,000 12,000 6,000
    2명 3,000 700 12,000 4,500 15,000 7,500 18,000 9,000
    3명 4,500 1,100 18,000 6,700 22,500 11,200 27,000 13,500
    4명 6,000 1,500 24,000 9,000 30,000 15,000 36,000 18,000
    5명 7,500 1,800 30,000 11,200 37,500 18,700 45,000 22,500
    6명 9,000 2,200 36,000 13,500 45,000 22,500 54,000 27,000
    • '가'형은 전구각구 평균 소득 50%이하
    • '나'형은 전구각구 평균 소득 100%이하
    • '다'형은 전구각구 평균 소득 100%초과(교통비 이용자 부담)

    '가' · '나'형의 경우에는 주간심야 요금에 차이가 없으며 4자녀 이상의 경우 아이돌보미 2명이 파견됩니다

  • 가·나·다 형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가·나·다형의 서비스 대상자 유형판변을 건강보험카드 및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혹은 고지서사본(월급명세서 또는 납부확인서도 가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기관에서 적용하고 있는 증명서는 공동 적용 가능(차상위 계층 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보장시설증명서, 의료급여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등)

    ※단 증빙서 발급기간이 참여일 현재 6개월 이내여야 함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증명서 제출 시)에는 보험료를 합산하지 않음

    ※6개월 미만 휴직인 경우에는 직전보험료를 합산함

    <09년도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고지액>

    1)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이하 (단위: 원)

    가족수 월평균 50%이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633천원 17,780 6,500 19,020
    2인 1,182천원 30,070 20,390 30,480
    3인 1,688천원 43,180 38,710 44,020
    4인 1,956천원 50,090 48,090 50,800
    5인 2,019천원 51,530 51,150 52,830
    6인 2,135천원 55,190 56,210 56,160
    7인 2,250천원 57,570 59,560 58,740
    8인 2,366천원 60,180 62,720 61,360

    2) 전국가구 평균 소득 100%이하 (단위: 원)

    가족수 월평균 50%이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266천원 32,260 22,330 33,020
    2인 2,363천원 60,180 62,720 61,360
    3인 3,375천원 87,750 100,120 89,920
    4인 3,911천원 100,280 115,990 102,940
    5인 4,037천원 102,940 119,410 105,850
    6인 4,269천원 108,970 126,710 112,200
    7인 4,500천원 115,570 134,900 119,230
    8인 4,731천원 122,990 143,980 127,000
  • 서비스 이용신청은 어떻게하나요?

    • www.dolbomcare.or.kr
    •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는 서류 제출 후 유형판별 후 정회원 승인을 받은 후 아이돌보미서비스가 필요할 때 마다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여 이용합니다.
    • 서비스 이용신청은 연중(주말 및 공휴일 제외) 가능합니다.
    • 서비스 이용 최소 24시간 전에 예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긴급한 돌봄 발생 시에는 센터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서비스 신청 가능)
    • 신청방법은 서비스가 필요할 때 마다 전화 예약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신청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 이용 시 최소 해당기관의 기본시간은 이용하셔야 합니다. 기본시간은 2008년부터 2시간으로 정하여 운영됩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시간은 한 달 80시간(년960시간 09년12월까지, 2010년은 연간 지원시간 변동될 수 있음)이내에서
      이용 가능하며(가. 나형 해당) 다형가정은 서비스 이용시간 제한없이 이용가능합니다.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취지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보육수요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센터별로 이용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으므로 이용가정은 한 달에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지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비스 관련 자세한 안내 사항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전국 대표번호 1577-25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