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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지원

  • 장애아 돌보미는 어떤사람이 될 수 있나요?

    •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활동가능한 자 (학력제한없음)로 아래와 같은 결격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마약, 대마 또는 항정신성의약품중독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돌보미 활동비는 어떻게 하나요?

    • 2시간 기본으로 1시간에 6,000원 입니다.
  • 돌보미는 언제 선발하나요?

    돌보미 선발은 각 시행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거주하고 있는 시행기관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돌보미로 활동하려면 어디에 연락해야하 하나요?

    • 전국 16개 시 · 도의 16개 사업시행기관에 연락하여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 40시간의 교육과 20시간의 실습시간을 마친후 돌보미로 활동이 가능합니다.
  • 돌보미는 어떤교육을 받게 되나요?

    • 시행기관에서 40시간을 장애아돌보미양성교육과 2-시간을 실습시간을 받게됩니다.
    • 양성교육 이후에는 월 1회 년 12회의 보수교육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