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업무협약을 토대로 가족들의 대화와 이해를 도모하고 가정과 법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가족 모두가 함께 만드는 가훈이자 약속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정리하여 법무부에 인증하면 그 해당가족만의 '가정헌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가정헌법'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액자로 제작된 '가정헌법'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센터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우시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셔서 각 가정에서 직접 만들어보시고 해당사이트에 이미지 제작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정헌법 작성에 앞서 센터에서 제공하는 가족성장 아카데미 활동지로 가족들과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진 뒤 내용을 작성하면 훨씬 쉽습니다.
(단, 아래의 조항 표기는 헌법의 형식을 빌린 한 예이며, 가정헌법 작성시 아래
예시 내용을 참조하여 조항 표기 없이도 자유롭게 작성 가능합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의 다짐(가족 구성원 각자가 노력하고 지켜야 할 내용을 작성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