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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지원

  • 미혼모(부)자를 위하여 이렇게 돕습니다

    • 미혼모·부자가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에 적응할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미혼모·부가 아이를 양육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미혼모 임신초기 부터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자녀 출산 후 양육 및 응급상황 시 도움 등을 드립니다.
    사진
  • 미혼모(부)자를 돕는 체제는 이렇습니다.

    • 거점기관 운영 업무 흐름도
    업무흐름도
  • 전국의 미혼모(부)자를 위하여 돕는 곳은 이렇습니다.

    • 돕는 곳
    지 역 운영기관명 소재지 연락처(FAX)
    서울특별시 서울한부모 가족지원센터 서울시 구로구 구로4동 98-5 2층 02-861-3020~3
    팩스)861-3024
    부산광역시 부산사하구 건강지원센터 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318-11 051-202-3361
    팩스)202-2984
    광주광역시 광주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시 동구 산수동 519-4 062-234-5792
    팩스)234-5794
    경 기 도 경기도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6-1 201호 031-501-0033
    팩스)031-502-7982
    충 청 북 도 충북청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12 충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119
    043-263-1817
    팩스)263-1819
    전 라 남 도 전남여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도 여수시 마평동 591-5-9 (여성문화회관내) 061-690-7158
    팩스)690-8249
    • 돕는 방법 : 전화상담 또는 내방상담 : (월~금) 09:00~18:00

      *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 직접 가정방문을 통해 도움을 줄수도 있습니다.

    ※ 미혼모(부)자를 지원하는 체계는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가족부(예산지원 및 지원체계 수립 등) → 지방자치단체(예산지원 및 지원체계 세부 계획 수립 등) →
    지역별 미혼모부자지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지원방안 등 적용) → 미혼모(부)자 수혜

    ※ 6개지역에서 전국 16개 시도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미혼모(부)자 지원 거점기관에서는 미혼모(부)자를 위하여 지원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기지원(자녀출산, 양육 및 응급상활발생 시 아이병원비, 생핌품 등 지원)을 돕습니다.

    • 지원대상 : 미혼 모 · 부 가족 등
    • 지원기준 : 부양의무자 등 주변의 도움 가능성 등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청소년 미혼 모 · 부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 등
    • 지급 내용
      • 병원 진료비 : 출산비, 아이 입원 등 병원비
      • 생필품 : 분유, 기저귀 구입비 등
    • 지급액 및 방법 : 1인당 1회 최고 20만원 이내로 신청금액을 지원하며 1인당 50만원이하로 지원(단, 생필품의 경우 1회당 10만원 미만으로 함), 계좌 입금등
      • 지원방법으로는 ① 병원비용의 경우 수행기관에서 병원에 직접 지급 ② 생핌풀 지원에 대하여는 수행기간에서 지원신청 금액에 대하여 직접 구입지원 또는 구입대상처에 입금

    양육자 보조 서비스

    • 양육자가 혼자 돌보는 일이 힘든 장애아동을 가정 내에서 보호자와 함께 돌봄.(양육자와 장애아동이 함께 외출시 보조
      서비스도 가능)
    • 양육자가 아픈 경우에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상담을 통해 미혼모 · 부자의 정서적 지원을 돕습니다.

    • 정서적 불안감 해소,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 해소, 자존감 향상, 자립심, 재사회화를 위한 면접 · 전화 · 집단 상담지원 등
      • On, Off-Line 상담(인터넷, 전화 등)
      • 미혼모 · 부의 부모 상담
      • 자녀양육 상담 등
    • 출산, 입양, 의료 및 보건, 법률 등 전문상담 연계

    미혼모·부자를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돕습니다.

    • 산전 · 산후 체조, 엄마와 아기체조, 자녀와 놀이 활동 지원
    • 아기마사지, 이유식 만들기, 모빌 만들기, 자동차 만들기 등 프로그램 관련 아이와 함께하는 활동 프로그램 제공
    • 문화 및 체험활동 등 프로그램 지원

    미혼모·부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인신 및 출산, 자녀양육 관련 교육
    • 산전·산후 관리 교육
    • 부모 교육
    • 경제 및 법률 교육
    • 성교육 등

    자조 모임을 지원하여 보다 쉽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자립 경험의 발전적 논의가 가능한 자조 모임 운영 지원

      ※ 자조모임 운영비 신청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1회당 지원 상한액은 참가인원 당 3만원이하로 지원함.
      다만, 예산 형편 상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 경비, 주류구입 경비 및 단순 식사비 등은 지원 제외

    자원연계 및 제공

    • 공공 또는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제공
      • 지역사회의 가용자원 등을 개발 연계 시켜 줌으로 인하여 보다 많은 미혼모·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예시)

    : 지역 의료기관들과 의료지원 협약체결 등을 통해 일정비율의 진료비 감면 추진 등을 통하여 지원합니다.

    정보게종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On, Off-Line 상의 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
      • '희망복지 129센터'와 공조, 미혼모시설, 법률기관, 의료기관, 노동부 등 유관 기관과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 제공 및
        연계 등

      · 보호시설, 입양, 의료 및 보건, 법률 등 전문기관 연계

      · 자녀양육을 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계 등

    • 미혼모부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 복지 서비스 수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
      • 미혼모부가 입양 또는 직접 양육을 할 경우 법률, 행정에 대한 정보제공(출생신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문제, 친부확인 절차 등)
      • 직업교육, 자격증 취득과정, 검정고시 준비, 취미교육 등 교육기관 연계 및 정보제공
    • 기타 자립 및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등

    미혼모(부)자를 지원하는 지원체계는 이렇습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예산지원 및 지원체계 수립 등) → 지방자치단체(예산지원 및 지원체계 세부계획 수립 등) → 지역별 미혼모(부)자지원거점기관(지원 대상자 발굴 및 홍보, 지원방안 등 적용) → 미혼모(부)자 수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