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의정부시 가족센터 프로그램 페널티 규정 안내
|
---|
의정부시 가족센터는 모든 가족의 건강한 기능화를 위해 다양한 가족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모든 가족들의 원활한 프로그램 참여와 사업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페널티 규정을 적용하오니, 프로그램 참여 시 충분히 숙지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3월 2일(목) 부터 적용- ![]() |
이전글 | 아동존중캠페인 『아동참여 요약보고서』 배포 |
---|---|
다음글 | 경남가족애 서포터즈기자단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