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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령하고 투명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공공기관 인권경영을 선도하고자 노력합니다.
인권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내외부 인권보호를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인권옴부즈맨을 통한 독립적 상담창구를 운영함으로써 신고자를 보호합니다.인권이 존중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시천과제를 도출하고 이행합니다. 조직문화개선 5대실천과제
건전한 신고문화조성소통활성화모든차별 철폐부당업무지시근절상호존중과 배려 실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렴한 공공기관 실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윤리현장,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준수합니다.각종 제도개선 및 제규정 점검을 통해 부패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합니다.대외활동 사례금 및 금품수수 자진신고제도운영을 통해 임직원 자발적인 청렴문화 조성을 실천합니다. 당신의 신고가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듭니다.한가원신고센터
부정부폐신고센터행동강령 위반 신고센터갑질피해 신고·지원 센터 온라인 www.kinf.or.kr(홈페이지 내 신고서 작성) 핫라인 clean@kihf.or.kr 03)3479-7600(내선 7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
신고자 인적사항,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제보내용 등 비공개신고자 등에게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조차도 할 수 없음(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어떠한 갑질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가원은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갑질 옴부즈맨의 전물 상담 및 독립적 사건처리로 철저한 신고자 및 신고내용 보호를 실천합니다. 고객에 대한 갑질서비스 대상 및 고객에 대한 직원의 갑질 
서비스제공 혹은 민원처리 지연 및 거부고압착인 상담 태도 및 차별 비하 언행 직원간 갑질상/하급 직원 관계에서의 갑질 
비정상적 혹은 사적 업무지시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폭언·고압적 태도 직무관련자에 대한 갑질계약관계에 있는 직무관련자 등에 대한 갑질 
계약내용의 부당한 변경 혹은 불이행불공정한 계약 체결 및 과도한 과업지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탁금지법을 준수합니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합니다.부정청탁은 받지도, 하지도 않습니다.금지된 금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공직자가 연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ss="hidde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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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합니다.부정청탁은 받지도, 하지도 않습니다.금지된 금품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란?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공직자가 연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상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관계인은 어떠한 금품도 수수할 수 없습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청렴한 공공기관 실현 및 가족정책 서비스분야 인권증진을 선도하고자 다양한 제도운영 및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제도 및 신고센터 운영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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