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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가족센터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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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북구가족센터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 작성일2022-07-23
  • 작성자문화정
  • 조회수4698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울산북구가족센터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회사대표와 근로자대표가 공동으로 회사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고충해결, 작업조건 개선 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울산북구가족센터는 노사협의회를 새롭게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예산 관리 실무진과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울산북구가족센터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위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들 또한 회사와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07 22

 

울산북구가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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