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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자조모임 신청 안내(2026년)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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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자조모임 신청 안내(2026년)

  • 작성일2024-09-19
  • 작성자홍다은
  • 조회수12126
첨부파일

1인가구 자조모임 활동지원 사업 안내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하여 자조모임의 구성 및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등산, 배드민턴, 볼링, 탁구 등 운동이나 독서, 영화감상, 만들기 등 취미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활동비를 지원함.


1. 신청안내

 1) 신청대상: 양양군 거주중이며 1인가구로만 구성된 3~5인 모임(등본상 1인가구, 숙소 생활중인 1인가구)

  - 1인가구임을 확인하기 위해 등본 제출 필요. 제출 방법은 신청 확인 후 모임대표에게 별도 안내

 2)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양군가족센터 이메일로 접수(yyfl0408@naver.com)


2.활동비 지급 안내

 1) 1인가구 자조모임의 활동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실비 지급(구성원당 월2만원 이내)되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해야 됨. 월1회 이상 모임활동 필수

  - 활동비는 식비로만 지출하면 안되며, 다른 활동과 병행하여야 하고 사진이나 지출영수증으로 그에 대한 증빙이 되어야 함.(지출관련된 건은 사진 필수)

  - 구성원 수에 따라 3명인 경우 월6만원, 4명은 8만원, 5명은 10만원 이내로 활동 금액 지원됨.

 2) 선지출 후지급. 지출 증빙이 가능한 영수증 원본과 사진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당월 말일까지 제출. 확인 후 익월 10일 전후로 모임 대표에게 일괄 지급

  - 12월의 경우 20일까지 활동 및 활동일지 제출 마감. 확인 후 12월 내에 활동비 지급

  - 활동일지의 경우 이메일 제출, 영수증은 방문을 통해 원본 제출

 3) 활동비 지급관련 제출서류: 모임대표 통장사본(최초1회), 활동사진 포함된 활동일지, 업장명과 결제내역이 나와있는 지출 영수증 원본



 ※ 지출 제한 항목은 첨부파일의 안내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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