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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공고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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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모집공고

  • 작성일2021-10-18
  • 작성자장혜숙
  • 조회수5329
첨부파일

모집 내용

1.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아이돌보미 선생님(시간제 및 종일제)
. 모집인원: ○?

2. 지원자격
. 거주지 제한 : 의령군 거주하고 있는 자
.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책임감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자
. 자기차량 소지자 우대
. 영아 돌봄 가능자 우대
. 평일, 주말, 야간, 공휴일 (평일저녁 시간대 16:00~20:00 활동은 필수)
. 1년 이상 지속적 활동 가능자

아이돌봄지원법 제6(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아이돌보미 결격 사유(아이돌봄지원법 제6) >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아동복지법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
9.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의무사항
. 관련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아동학대예방 등 필수교육과 10시간 현장실습 이수 후 활동가능

4. 근무조건
. 주요활동내용
1) 대상아동: 시간제-3개월~12세이하 아동 / 종일제-3개월~36개월이하 아동
2) 활동 직무
() 시간 돌봄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간식 챙겨주기,
-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 보호 처리 등
() 영아 돌봄(시간제돌봄 및 영아종일제돌봄)
- 이유식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가사활동 제외

. 추가활동내용
1) 종합형: 시간제 이용가정 중 가사추가를 원하는 가정 활동 (희망자에 한함)
. 근무장소: 이용자가정
. 근무시간: 이용자가정의 희망시간 (평일, 야간, 주말, 휴일, 시간제, 종일제 등)
. 활동수당
1) 기 본: 시간당 8,730(아동1명 기준)
2) 야간·휴일: 시간당 13,100(아동1명 기준)
3) 월 소정근로 60시간 이상 활동 시 4대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 적용
4) 4주 평균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활동 시 주휴수당 지급
신청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주로 활동하므로 활동시간이 적을 수도 있음

5.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1.10.18. () ~ 모집 종료 시 까지
. 접 수 처 :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76)
. 접수방법
1) 온라인 접수 : https://care.idolbom.go.kr 로그인 후 지원및양성 모집공고 의령군 수시모집 공고 내에서 서류 등록
2) 방문 접수 :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령군 의령읍 의병로176)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온라인 접수 권장
. 제출서류
1) 아이돌봄 활동 연계 신청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2) 개인정보제공 수집·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다운로드
3) 경력증명서 1
4)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
- ?영유아보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 ?유아교육법? 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중등교육법? 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 ?의료법? 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합격통보 후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 급여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
-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채용신체검사서는 전염성질환(흉부방사선 검사, B형감염 등)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명칭에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 가능
제출된 서류의 기입 내용 및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내 서류를 반환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이 없을 시 파기처리 됨

7. 기타사항
-현장 실습 후 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아이돌보미 활동신청서나 제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문 의 : 의령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574-2514 / 팩스 573-5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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