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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서비스 신청 안내>에 대한 게시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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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서비스 신청 안내>

  • 작성일2024-12-26
  • 작성자박지은
  • 조회수12227
첨부파일

지원대상: 면접교섭을 희망하는, 미성년자녀를 둔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

지원내용: 면접교섭 관련 중재, 상담,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 중재: 면접교섭 방법·시간·자녀 인도방법 등에 관한 중재, 합의 지원

              - 상담: 양육자, 비양육자, 자녀 등 서비스 대상자 심리상담 및 부모교육

              - 모니터링: 면접교섭 서비스 지원 후 자발적 면접교섭 이행 독려 등

신청방법 1) 패밀리넷(www.familynet.or.kr)-알림마당→자료실 내 <면접교섭서비스 신청서> 작성

                2) 구비서류 발급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1부

   - 자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면접교섭 관련 합의내용 또는 집행권원 1부(자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협의서 등)

  ※ 단, 면접교섭 관련 합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집행권원 등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은 생략 가능

  3)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일체 면접교섭서비스 수행 가족센터로 제출하여 신청

   - 전국대표전화(☎ 1577-9337)을 이용시 이용자분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가족센터로 연결

   - 홈페이지(www.familynet.or.kr)을 통해서도 가까운 센터 확인 가능


신청문의: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 1644-6621(ASR 2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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